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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일반

국가대표 키운 테니스 코치, 선수폭행에도 견책 처분만

테니스 국가대표를 키운 최모(59) 코치가 초등학교 선수를 폭행했다. 그런데 경상북도테니스협회는 경징계인 견책을 내려 논란이 되고 있다.지난 7월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코치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경북 소재 모 초등학교 테니스부를 이끌던 최 코치는 지난 2019년 테니스부 일부 선수들이 잡담한다는 등의 이유로 뺨과 머리를 때리고 볼을 꼬집었다. 대회 도중 결과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학부모가 있는 자리에서 선수에게 욕설하기도 했다.법원은 "초범이고 학생들을 엄격하게 지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해 벌금형을 내린다"고 했다. 그러나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2001년 모 초등학교 코치로 부임한 최 코치는 초등부 전국 1등도 수시로 배출하면서 대한체육회, 한국초등테니스연맹으로부터 최우수 지도자상도 받았다. 현직 국가대표도 키워냈다. 그런 최 코치에게 지도받기 위해 전학 오는 테니스 선수도 많았다.그러나 뛰어난 성적을 위해 일부 학생들에게 과한 체벌을 하면서 지도방식에 문제가 제기됐다. 폭행 피해 학생 학부모들이 학교에 항의했고,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윤리센터 등에 신고했다. 최 코치는 올해 2월 학교 코치직에서 물러났고, 1심 판결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그런데 경상북도테니스협회는 지난 6일 가장 가벼운 견책처분을 내렸다. 협회 관계자는 "오랫동안 코치로서 학생들을 잘 이끌었던 공이 있어서 견책에 그쳤다. 단 또 물의를 일으키면 코치 자격을 박탈하겠다는 조건을 걸었다"고 전했다. 이에 피해 학생 학부모들은 "폭행을 당한 아이는 힘들어했는데 너무 가벼운 징계"라며 경상북도체육회에 재심을 요청할 예정이다.최 코치는 학교는 떠났지만 지난달 경북 소재 아카데미를 열어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최 코치는 "아이들을 심하게 때린 적이 없다. 법원으로부터 취업제한 명령을 받지 않아서 아카데미에서 학생을 가르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피해 학생 학부모들은 "반성하고 사과하는 모습 없이 또 어린 학생들을 가르치는 건 지도자로서 올바른 행동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박소영 기자 park.soyoung0914@joongang.co.kr 2021.12.24 12:47
스포츠일반

'고 최숙현 가해자' 김규봉 감독 징역 7년 선고

지도자와 동료의 가혹행위를 견디지 못해 스스로 생을 마감한 트라이애슬론 선수 최숙현과 관련해 가해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7일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김규봉(42) 감독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선수단 내에서 최숙현의 가혹행위를 주도한 주장 장윤정(32)과 김도환(26)에겐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 감독과 장윤정에게는 40시간의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수강과 5년 간 아동 관련 취업제한 조치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팀 내 우월한 지위를 악용해 장기간 폭언과 폭행, 가혹행위를 했다. 가장 큰 피해자인 최숙현 선수는 고통에 시달리다 22살의 나이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면서 “피고인들이 참회하고 용서를 구하지만, 최 선수는 그 사과를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인격적 모멸감을 느끼게 했고, 비인간적 대우로 인해 피해선수들이 운동을 계속해야 할지 회의감마저 느끼게 했다. 다만, 수사 초기 단계 범행을 부인하던 피고인들이 재판 과정에서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김 감독과 선수 두 명은 최숙현을 포함해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선수들을 상습적으로 폭행(상습특수상해)하고, 선수들끼리 폭행하도록 지시하고 강요(상습특수상해교사ㆍ아동복지법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재판을 받아왔다. 김 감독은 이와 별도로 해외 전지훈련에 앞서 선수들에게 항공료를 별도로 받아 챙긴 혐의(사기)와 선수단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최숙현 부친은 ”형을 가장 무겁게 받아야 할 김 감독에게 검찰 구형(징역9년)보다 2년이 줄어든 형량이 선고된 것이 아쉽다”고 말했다. 한편 선수단 내에서 ‘팀 닥터’로 불리며 선수들에게 가혹행위를 하고 일부 여성 선수들을 유사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운동처방사 안주현 씨는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로부터 징역 8년형을 선고받았다. 안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송지훈 기자 song.jihoon@joongang.co.kr 2021.01.29 11:49
스포츠일반

고 최숙현 가혹행위 가해자에 중형 선고

지도자와 동료의 가혹행위를 견디지 못해 스스로 생을 마감한 트라이애슬론 선수 최숙현과 관련해 가해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7일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김규봉(42) 감독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선수단 내에서 최숙현의 가혹행위를 주도한 주장 장윤정(32)과 김도환(26)에겐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 감독과 장윤정에게는 40시간의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수강과 5년 간 아동 관련 취업제한 조치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팀 내 우월한 지위를 악용해 장기간 폭언과 폭행, 가혹행위를 했다. 가장 큰 피해자인 최숙현 선수는 고통에 시달리다 22살의 나이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면서 “피고인들이 참회하고 용서를 구하지만, 최 선수는 그 사과를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인격적 모멸감을 느끼게 했고, 비인간적 대우로 인해 피해선수들이 운동을 계속해야 할지 회의감마저 느끼게 했다. 다만, 수사 초기 단계 범행을 부인하던 피고인들이 재판 과정에서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김 감독과 선수 두 명은 최숙현을 포함해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선수들을 상습적으로 폭행(상습특수상해)하고, 선수들끼리 폭행하도록 지시하고 강요(상습특수상해교사ㆍ아동복지법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재판을 받아왔다. 김 감독은 이와 별도로 해외 전지훈련에 앞서 선수들에게 항공료를 별도로 받아 챙긴 혐의(사기)와 선수단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최숙현 부친은 ”형을 가장 무겁게 받아야 할 김 감독에게 검찰 구형(징역9년)보다 2년이 줄어든 형량이 선고된 것이 아쉽다”고 말했다. 한편 선수단 내에서 ‘팀 닥터’로 불리며 선수들에게 가혹행위를 하고 일부 여성 선수들을 유사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운동처방사 안주현 씨는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로부터 징역 8년형을 선고받았다. 안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송지훈 기자 milkyman@joongang.co.kr 2021.01.29 11:48
경제

정인이 양부모에 분노한 시민들, 호송차에 눈덩이 던지고 "살인자!"

16개월 영아를 입양한 후 지속적으로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정인이 사건’의 양부모에 대해 재판이 시작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13일 오전 10시 30분 본관 306호 법정에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장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1시간 남짓 진행됐다.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양부 안모씨 재판도 함께 열렸다. 이날 재판이 시작되기 전부터 법원을 찾은 시민들은 ‘장씨 사형’, ‘살인죄 사형’, ‘우리가 정인이 엄마 아빠다’라고 쓰인 플랜카드를 손에 들고 정인이 양부모의 살인죄 적용을 요구했다. 재판 도중 양모인 장모씨에게 살인죄가 적용됐다는 소식들 들은 이들은 오열하며 환호하기도 했다. 취재진을 피해 법원에 미리 도착한 양부 안모씨는 재판이 끝난 오전 11시 42분쯤 마스크에 모자를 쓴 채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시민 10여명이 그를 둘러싸고 욕을 하며 항의를 했다. 또 장씨가 탄 호송차가 법원을 빠져나갈 땐 시민 수십명이 호송차 앞으로 가로막고, 버스 창으로 눈덩이를 던지는 등 강하게 항의했다. 버스가 법원을 빠져나가자 이들은 오열했다. 장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다음 달 17일에 열릴 예정이다. 김성룡 기자 xdragon@joongang.co.kr 2021.01.13 15:53
경제

"악마를 변호"…정인이 양모 변호인에 사임 요구 빗발

지속적인 학대로 췌장이 파열돼 사망한 생후 16개월 '정인이 사건'의 피고인인 양모(養母) 장모씨의 변호인으로 아동학대 전문 변호인이 나설 것으로 알려지면서 온라인에서 변호인에 대한 사임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6일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장씨의 변호인으로 과거 천안 아동학대 사건의 피고인을 변호했던 A변호사가 선임됐다. 이 변호사가 함께 변호하고 있는 천안 아동학대 사건은 지난해 6월 계모인 성모씨가 의붓아들(당시 9세)을 여행 가방에 7시간 동안 감금해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하게 한 사건이다. 이 사건 1심에서 검찰은 성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A변호사는 재판부에 "살인보다 학대치사에 가깝다"고 살인에 고의성이 없음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인정했으나 미필적 고의를 반영해 1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성씨 측은 이에 불복해 현재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이에 따라 정인이 사건의 변호인이 의붓아들 살해 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장씨의 살인죄를 피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두 사건의 변호인이 동일 인물이라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많은 시민이 해당 변호사에게 사임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역 및 맘카페를 중심으로 "변호사님 제발 사임해주세요"라는 호소글이 올라오거나 변호인의 신상을 공격하는 게시글도 등장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변호사에게 사임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인증하는 시민들의 캠페인도 벌어지고 있다. 앞서 지난해 1월 장씨 부부에게 입양된 정인이는 같은 해 10월 13일 서울 양천구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5월, 6월, 9월 지난해에만 무려 세 차례나 학대 의심 신고를 접수했지만 학대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이유로 사건을 내사 종결하거나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의 부실 수사 논란도 불거졌다. 검찰은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12월 장씨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양부인 안모 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ㆍ방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 부부의 첫 공판은 오는 13일 열린다. 김다영 기자 kim.dayoung1@joongang.co.kr 2021.01.06 13:32
축구

[단독]'아동 폭행' 축구 감독, 자격정지 중 활동 정황…스포츠윤리센터 조사 착수

'아동 폭행'을 저지른 유소년 축구 감독 A가 자격정지 기간 중 활동한 정황이 포착돼 스포츠윤리센터가 조사에 착수했다. A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으로 2019년 형사처벌을 받았다. 대한축구협회(축구협회)는 그해 4월 공정위원회를 열고 A에게 자격정지 1년 6개월 징계를 확정했다. 공정위원회 규정상 선수에 대한 폭력은 자격정지 1년 이상부터 제명까지다. 피해자 측은 징계가 약하다는 이유로 대한체육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대한체육회는 재심을 기각했다. 이후 피해자 측은 A가 자격정지 기간 중 활동한 것을 파악했다. 2020년 3월 A가 지도하는 클럽의 훈련일정 계획표에 담당 지도자로 A의 이름이 표기돼 있었다. 2019년 7월 공식경기에는 A가 모습을 드러냈다. 경기 후반 A는 교체 투입을 앞둔 선수 한 명의 허리를 감싼 채 사이드라인 바로 앞까지 함께 왔다. 이후 그는 팀 벤치로 걸어갔다. 이 모습이 영상으로 찍혔다. 공정위원회 규정 중 자격정지를 보면 '일정 기간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을 정지하며, 해당 기간 등록이 불가 됨(팀 벤치·선수대기실·본부석 등 경기장 시설 내 입장 금지)'이라고 나와 있다. 또 '자격정지의 경우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지도자·선수·임원·심판·중개인 등 축구 관련 모든 활동의 정지를 의미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대해 축구협회는 "인원의 한계도 있고, 매번 지켜볼 수도 없다. 일선의 학생, 선수, 학부모 등의 신고가 없으면 사실상 관리와 감독이 힘들다. 대회가 아닌 훈련에서 얼마만큼 개입하고 이런 것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자격정지 중 활동이 적발되면 추가징계가 불가피하다. 축구협회는 지난 7월 '징계 중 무자격 지도자의 지도행위 금지 및 관련 주의 알림'이라는 제목으로 17개 시·도협회 및 일선 등록 팀에 공문을 보냈다. '협회 공정위원회 규정의 징계유형별 징계기준에서는 무자격 지도자의 지도행위(벤치 착석 및 경기장 외 지시행위 포함)를 금지한다. 이를 위반한 지도자는 자격정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계에 처할 수 있으며, 무자격 지도자의 지도행위를 받은 선수에게도 징계가 내려질 수 있으니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는 내용이었다. 대한체육회 관계자 역시 "자격정지는 대한체육회가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대회, 제도권 내에서 제재가 가능하지만 사설 클럽 지도 등의 부분은 제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축구협회에서 먼저 조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축구협회는 지난 7월 A에 대한 조사를 한 번 실시했다. 아직 추가징계를 내리지 않았다. A의 자격정지는 지난 10월로 끝났고, 축구협회에 다시 지도자로 등록한 상태다. 축구협회는 "A에 대한 자체 조사를 진행했고, 아직 미진한 부분이 있어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조사가 끝나지 않아 아직 공정위원회에 회부되지 않았다. 다음에 이 건에 대한 공정위원회가 열릴 수 있다. 전체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조사 중이라 다른 답변은 할 수 없다"고 밝혔다. A는 본지와 통화에서 "나는 자격정지 기간 중 활동한 적이 없다. 허위사실이다. 감독으로 지도하지 않았다. 개인으로 하는 사설 축구팀이다. 애들을 가르치는 건 우리 팀 지도자가 한다. 나는 경영하는 상황이다. 다 버리고 할 수는 없지 않으냐. 축구협회에서 회사 출근도 하지 말라고 해서 그렇게까지 했다. 억울한 부분이 있다.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영상에 포착된 장면에 대해서는 "경기장에 간 것은 맞다. 사실 경기장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걸 몰랐다. (규정 위반) 이것만 가지고 말하면 나는 할 말이 없는 거다. 그렇지만 아들 같은 아이들이고, 격려 차 그렇게 한 것이다. 이 부분을 왜곡해서 본다면 왜곡된 시선이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피해자 측은 지난 9월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비리신고센터, 대한체육회 클린스포츠센터, 대한장애인체육회 체육인지원센터 신고 기능을 통합해 체육계로부터 독립적인 지위에서 스포츠계 인권 침해와 비리를 조사하기 위해 지난 8월 출범했다. 축구협회는 "스포츠윤리센터가 이 내용을 조사하고 있다. 요청한 자료를 다 보내줬다"고 밝혔다. 최용재·김희선 기자 choi.yongjae@joongang.co.kr 2020.11.27 06:00
경제

‘미성년 성폭행’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1심서 징역 6년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왕기춘(32) 전 유도 국가대표 선수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 이진관)는 20일 여성 제자를 성폭행한 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 된 왕기춘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과 8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청구는 기각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으면서 합의를 종용하기까지 했고, 피해자들이 대인기피 증세 등 고통을 겪고 있어 이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성범죄를 포함해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때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크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을 수사한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수사부(부장 양선순)는 지난 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왕씨에게 징역 9년과 신상정보 공개, 10년간의 취업제한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왕씨는 2017년 2월 26일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 제자인 A양(17)을 성폭행하고 지난해 2월 같은 체육관 제자인 B양(16)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다. 지난해 8월부터 2월까지 자신의 집이나 차량에서 B양과 10차례에 걸쳐 성관계해 아동복지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왕씨는 재판 과정에서 “연애 감정이 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앞서 왕씨의 변호인은 지난 7월 10일 “피고인과 피해자는 연애 감정이 있었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다. 또 “성관계 과정에서 폭행 등은 없었고, 성 착취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당초 왕씨 측은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은 왕씨가 아동 성범죄적 관점에서 전형적인 ‘그루밍(grooming) 과정’을 거쳐 B양에게 성적 학대를 가한 것으로 봤다. 그루밍이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호감을 얻거나 돈독한 관계를 만드는 등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폭력을 가하는 것을 뜻한다. 그루밍 성폭력 피해자들은 피해 당시에는 자신이 성범죄의 대상이라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게 검찰 측 설명이다. 앞서 대한유도회는 지난 5월 12일 왕기춘을 영구제명하고, 중징계인 삭단(단급 삭제) 조처를 내렸다. 왕씨는 2008년 베이징올림픽 은메달리스트 출신이다. 대구=백경서 기자 baek.kyungseo@joongang.co.kr 2020.11.20 11:17
경제

"20만원에 아이 입양" 당근마켓 글 올린 미혼모, 결국 입건

지난달 중고 물품 거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당근마켓'에 아이를 입양시키겠다고 글을 올린 20대 여성이 결국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됐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중고물품 거래 앱에 입양 글을 올린 A씨(27)를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 미수 혐의로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 "글 올린 행위가 이동매매 실행한 것"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및 제71조(벌칙)에 따르면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등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아동을 실제 거래하지 않고, 미수에 그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되는지 법리 검토를 한 끝에 A씨가 글을 올린 행위가 아동 매매를 실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판매 글을 올리면서 판매금액을 0원이 아닌 20만원으로 표기한 행위에 아동을 매매하려는 고의성이 있다는 결론이다. A씨는 지난달 16일 중고물품을 거래하는 모바일 앱에 ‘아이 입양합니다. 36주 되어 있어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게시글에는 신생아 사진 2장과 함께 거래금액 20만원을 책정한 내용이 담겼다. 경찰은 해당 게시물의 IP를 추적해 글 작성자 A씨를 찾아냈다. A씨가 사정이 딱한 미혼모로 밝혀지자 공분과 동정 여론이 함께 일기도 했다. A씨 "진료 과정서 임신 사실 알고 출산" A씨는 지난달 13일 제주도내 한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출산했다. 출산 이틀 전 복통을 느낀 그는 지인과 상의한 후 이날 대중교통을 이용해 혼자 산부인과를 찾았다. A씨는 직장 때문에 부모와 떨어져 혼자 살아왔다. 그는 진료 과정에서 본인의 임신 사실을 알고 당일 출산했다. 그는 미혼모센터와 입양절차를 상담하던 중 홧김에 글을 올린 것으로 관계기관의 조사에서 확인됐다. 제주도는 미혼모 A씨가 혼자 힘으로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형편임에 따라 지난달 19일 아이를 도내 모 보육 시설로 옮겨 보호 중이다. A씨가 혼자 힘으로 아이를 키우기 어렵다는 사정임을 전해 들은 제주도 등 관계 기관이 나서 보육시설을 알선했다고 한다. 출산 후 계속 공공산후조리원에서 머물러왔던 A씨는 이날 아이를 보육시설로 보내고 난 뒤 제주도 내 미혼모를 돕는 지원센터로 들어갔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지난달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아이 입양’ 게시글과 관련해 “분노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비난하기보다는 우리 사회가 도와주는 것이 먼저”라고 썼다. 이어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현 입양특례법상 입양을 보내기 위해서는 출생신고를 해야 하는데 (A씨가) 그것 때문에 입양 절차를 꺼리게 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며 “두려움과 막막함 속에서 사회적 비난까지 맞닥뜨린 여성을 보호하고 지원을 하겠고 또 제도 개선점을 찾아보겠다”고 적었다. 경찰은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계획이다. 제주=최충일 기자 choi.choongil@joongang.co.kr 2020.11.02 16:54
경제

“걸그룹 시켜줄게” 미성년자 꼬드겨 성관계…전직 치과의사 법정구속

걸그룹으로 데뷔시켜주겠다며 미성년자를 유인해 성관계를 맺고 음란물을 촬영해 소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치과의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이현우)는 15일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치과의사 류모(59)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취업 제한 7년을 명령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류씨는 이날 실형 선고와 함께 구속됐다. 검찰에 따르면 류씨는 치과의사로 근무하던 2016년 중순부터 말까지 걸그룹으로 데뷔시켜주겠다며 청소년 3명을 유인해 성관계를 맺고 성적 수치심이 드는 학대행위를 카메라로 촬영해 음란물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류씨는 또 우모씨에게 돈을 건네 아동·청소년 성관계 영상물을 제작하는 것을 지원하고, 이렇게 제작된 영상물을 받아 음란물 128개를 하드디스크에 보관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 과정에서 류씨는 음란물 소지 혐의 외에 모든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성관계나 성적 학대 행위를 촬영한 사실이 없고 음란행위를 시킨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수사기관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반성하고 있다고 하지만 재판부에 와닿지 않고 범행 죄질도 상당히 좋지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류씨가 피해자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2020.10.15 13:35
경제

대법 끌고갔지만 좌절…왕기춘, 국민참여재판 그토록 원한 이유

미성년 여제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왕기춘(32) 전 유도 국가대표 선수가 제기한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에 대한 재항고가 지난 8일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앞서 지난달 14일에도 대구고법이 왕기춘씨의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기각했었다. 왕씨는 결국 국민참여재판이 아닌 일반 재판으로 심판을 받게 됐다. 2008년 1월부터 시행된 국민참여재판은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유무죄와 형량에 대한 평결을 내리는 제도다. 배심원들의 결정이 법적 구속력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 지난 6월 26일 처음 열린 공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고 밝혔던 왕씨. 그가 항고에 재항고까지 제기하면서 국민참여재판을 원했던 이유는 뭘까. 법조계는 국민참여재판이 일반 재판보다 무죄율이 훨씬 높다는 점이 고려됐을 수 있다고 본다. 일반적으로 국민참여재판이 일반 재판보다 엄벌을 내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지난해 형사정책연구원이 발표한 ‘국민참여재판 시행 10년차 평가와 정책방안 연구’에 따르면 국민참여재판의 성범죄 무죄율은 2008~2017년 평균 18%에 달했다. 반면 일반 재판의 성범죄 무죄율은 평균 2.4% 수준이었다. 이는 살인 등 주요 4대 범죄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무죄율(8%)과 일반 재판 무죄율(1.4%)이 보이는 차이보다도 격차가 크다. 왕씨가 받는 혐의가 ‘그루밍(grooming) 성폭력’ 형태여서 국민참여재판을 원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루밍 성폭력’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호감을 얻거나 돈독한 관계를 만드는 등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폭력을 가하는 것을 뜻한다. 보통 어린이나 청소년 등 미성년자를 정신적으로 길들인 뒤 이뤄지는데, 그루밍 성폭력 피해자들은 피해 당시에는 자신이 성범죄의 대상이라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왕씨 측은 국민참여재판에 응하는 배심원들이 다양한 성적 가치관을 지니고 있는 만큼 무죄를 받거나 형량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왕씨의 국민참여재판을 배제하면서 피해자와 검찰 측의 손을 들어줬다. 왕씨가 처음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고 한 직후 대구지법은 7월 10일과 22일 두 차례에 걸쳐 공판준비기일을 통해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 등을 논의했다. 당시 검사 측은 “피해자들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며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배심원단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2차 가해”라고 주장했다. 2008년 중국 베이징 올림픽 은메달리스트 출신인 왕씨는 미성년 여성 제자를 성폭행한 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지난 5월 21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왕씨는 2017년 2월 26일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의 제자인 A양(17)을 성폭행하고 지난해 2월 같은 체육관 제자인 B양(16)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다. 지난해 8월부터 2월까지 자신의 집이나 차량에서 B양과 10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해 아동복지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대한유도회는 6월 12일 왕씨를 영구제명하고 삭단(단급을 삭제하는 조치) 중징계를 내렸다. 대구=김정석 기자 kim.jungseok@joongang.co.kr 2020.09.15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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